국가기술자격법시행령 개정 안내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05-01-03 조회수 : 575
■ 국가기술자격법시행령이 대통령령제18608호로 개정-공포(2004. 12. 28)되었기에 알려 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붙임 1. 국가기술자격법시행령 개정 주용내용 1부 2. 국가기술자격법시행령개정령 1부
자세한 사항은 일반자료실에 첨부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