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한 지역의무 공동계약 사업범위 고시 안내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09-09-14 조회수 : 580
금번 행정안전부에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88조제3항제2호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한 지역의무 공동계약 사업범위를「4대강 살리기 사업」으로 ‘09.8.28일자로 고시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090908-붙임_고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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