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계약법 시행규칙 개정 시행 안내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09-09-02 조회수 : 600
금번 기획재정부에서 경제위기 조기극복을 위한 한시적 규제유예 추진 계획에 따라 공공입찰 부정당업자에 대한 입찰참가 제한기간을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국가계약법 시행규칙을 ‘09.9.1일자로 개정·시행함에 따라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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