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 하도급단가 인하 전담 신고센터 설치 운영안내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04-12-30     조회수 : 485
공정거래위원회는 부당 하도급단가인하와 관련 신속하고 적극적인 대응 위해
2005. 1월부터 공정위 하도급국에ꡒ부당 하도급단가 인하 신고센터ꡓ와 동
센터에 신고된 사건을 처리하는ꡒ부당 하도급단가처리 기동반ꡓ을 상시적으로
설치․운영하기로 하였습니다.

신고센터에 접수된 사건은 원칙적으로 현장조사를 통해 즉시 처리하고 중대한
법 위반사업자에 대하여는 제재조치를 강화하여 중소하도급업체를 보호할
계획이니 회원사가 부당한 하도급단가 인하로 피해를 받지 않도록 적극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일반자료실에 첨부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