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조사기관 지정 및 석면해체제거업자 등록 신청 안내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09-07-15     조회수 : 708
1. 노동부는 ‘09. 8. 7일부터 시행되는 석면조사 및 석면해체제거 업무를 원활히 하기 위하여 「석면조사기관 지정 및 석면해체제거업자 등록」 신청을 아래와 같이 가접수 받고 있습니다.

2. 이와 관련하여, 관련 자료를 첨부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 래

□ 석면해체․제거업자 등록
o 신청자격 : 노동부장관이 정한 인력시설 및 장비를 갖춘 자
o 신청기간 : 2009. 7. 10부터
o 신청서류 : 붙임 참조
o 신청기관 : 지방노동관서

붙임 : 석면조사기관 지정 및 석면해체제거업자 등록 신청 안내 1부. 끝.

붙임-등록_신청_안내문(홈페이지).hwp (49KByt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