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번 기획재정부에서 대가지급 기한 단축, 지역의무공동도급제도 확대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다음과 같이 '09.6.29일자로 공포·시행하였기에 알려드립니다.
다 음
◈ 주요 개정내용
□ 대가지급 기한 단축(제58조)
- 대가지급기한을 청궁리로부터 7일이내에서 청구일로부터 5일 이내로 단축
□ 지역의무 공동계약제도 적용대상 사업 확대(제72조제3항)
- 저탄소·녹색성장의 효과적인 추진, 국토의 지속가능한 발전, 지역경제활성화 등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으로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하는 사업
※ 유효기간 : 2010. 12. 31일까지
※ 공포·시행일 : ‘09. 6. 29
붙임
1.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 주요내용 요약 1부
2.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 내용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