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계약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09-06-16     조회수 : 583
금번 행정안전부에서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기준 구체화, 원자재 가격 급등 등의 경우 신속한 계약금액 조정근거 마련 등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이 '09.6.12일자로 입법예고 되었기에 알려드립니다.

지방계약법 입법예규.zip (54KByt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