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령 입법예고 안내 및 항의 요청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09-05-27     조회수 : 629
금번 건산법 개정에는 종합 및 전문업종간 업역제한 폐지와
하도급체계 변경 등 우리 업계에 아주 불합리한 법이 입법예고되어
업계의 항의를 독려하고자 하오니
회원사에서 적극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건설산업기본법 입법예고 주요개정 내용 1부.


건산법 입법예고 주요개정 내용.hwp (255KByt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