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계약법령 회계예규 개정 시행 안내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09-05-11 조회수 : 627
금번 기획재정부에서 물가변동 감액조정요건 세부내용을 신설하여 다음과 같이 ''09.5.8일부터 회계예규를 개정·시행하였기에 알려드립니다.
붙임 1. 국가계약법령 회계예규 개정 주요내용 요약 1부.
2. 회계예규「정부 입찰·계약집행규정」전문 1부.
20090511.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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