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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철도시설협회 설립에 따른 정관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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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09-03-23 조회수 : 79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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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우리 회원사의 무궁한 번창과 건승을 기원합니다.
2.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는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한국철도시설협회 설립을 추진중에 있어 첨부와 같이 정관을 알려드리오니, 의견이 있으신 회원사에서는 우리 협의회(FAX. 02-3284-1123)로 2009년 3월 25일(수)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 한국철도협회 정관(안)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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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협회.zip (38KByt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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