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철도시설협회 설립에 따른 정관 안내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09-03-23     조회수 : 798
1. 우리 회원사의 무궁한 번창과 건승을 기원합니다.

2.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는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한국철도시설협회 설립을 추진중에 있어 첨부와 같이 정관을 알려드리오니, 의견이 있으신 회원사에서는 우리 협의회(FAX. 02-3284-1123)로 2009년 3월 25일(수)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 한국철도협회 정관(안) 1부.

철도협회.zip (38KByt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