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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도급법 시행령 입법예고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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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09-03-11 조회수 : 5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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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2009. 3. 10일자로 입법예고 됨을 안내드리오니, 의견이 있는 경우 2009. 3.23까지 중앙회 고충처리부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안) 주요내용〉
가. 시행령 “별표2. 과징금 부과기준”에 있는 “위반행위의 유형별 부과점수”에 납품단가 조정협의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부과점수 구체적 명시
<별표 2. 2. 가. (1)위반행위 유형별 부과점수>
위반행위 유형 : 협의거부 및 해태
부과점수 : 4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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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법_시행령_입법예고_안내.hwp (67KByt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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