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사업 시행 안내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09-03-06     조회수 : 580

최근 건설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근로자에 대하여 긴급 생활자금 대부제도를 아래와 같이 시행하고자 합니다.

□아래□
1. 대부종류 : 생활자금 대부
2. 신청자격
-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에 가입(적용)되어 252일이상 근로한자로서 공제부금 적립액(이자포함)이 100만원이상인 피공제자
3. 대부한도
- 개인별 적립액의 50%범위내에서 가능 : 최저50만원,최고300만원
※ 본인 적립액 및 대부가능금액 ARS(1644-1900)에서 확인 가능
4. 대부이자 : 무이자
5. 대부 상황 기간 및 방법
- 기간 : 6개월,12개월,18개월,24개월 중 택1(1년 연장 가능)
- 방법 : 일시, 분할
※ 본인 의사에 따라 조기상환 가능
6. 신청기간 : '09.3.2(월)~'09.6.30(화)
7. 신청 및 구비서류
- 신청방법 : 방문, 우편접수
- 구비서류 : 대부신청서1부, 신분증사본1부,본인명의 통장원본 또는 사본1부
8. 접수장소 : 건설근로자공제회 본부,지부/신한은행 전국각지점
9. 안내 및 문의 : 전국 어디서나 1577-57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