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도 건설관련 노동고시 안내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09-01-15     조회수 : 721
건설공사에 적용될 2009년도 노동관련 고시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아 래

○ 산업재해보상보험요율(노동부 고시 제2008-93호)
- 건설업 : 1천분의 36(전년도) -> 1천분의 34

○ 2009년도 고용․산재보험료 부과를 위한 기준임금(노동부 고시 제2008-94호)
- 건설업 : 2,496,330원(전년도) -> 3,332,820원

○상시근로자수의 산정을 위한 건설업 월평균임금(노동부 고시 제2008-95호)
- 건설업 : 2,496,330원(전년도) -> 3,332,820원

○ 2009년도 건설고사 노무비율(노동부 고시 제2008-97호)
- 일반건설공사 : 총공사금액의 28%(전년과 동일)
- 하도급공사 : 하도급공사금애그이 34%(전년도) -> 32%

○ 2009년도 장애인고용부담기초액(노동부 고시 제2008-85호)
- 1인당 월50만원(전년도) -> 1인당 월 51만원

○ 2009년도 건설업의 장애인 고용 의무 적용대상 공사실적액(노동구 고시 제2008-86호)
- 61억 3,900만원이상(전년도) -> 70억 8,400만원이상

○ 2009년도 최저임금 고시(노동부 고시 제2008-54호)
- 전산업 시간급 3,770원(전년도) -> 전산업 시간급 4,000원

○ 노인장기요양보험요율(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개정)
- 1만분의 405(전년도) -> 1만분의 478


붙임 :
1. 노동관련 각종 요율표 1부.
2. 노동부 고시내용 각 1부. 끝.


4 노동고시.zip (44KByt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