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관리지원금 활용 안내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09-01-14     조회수 : 2596

1. 건설근로자 고용보험관리지원금은 건설일용근로자의 원활한 고용보험 적용 및 고용관리 체계 개선을 유도하기 위해 피보험자 관리비용의 일부를 지원해주는 지원제도입니다.

2. 지원요건 : 건설업을 행하는 사업장별로 고용관리책임자를 지정,신고하고 고용관리책임자가 건설일용근로자에 대한 고용보험 사무처리를 한 경우(단, 보험사무대행기관에 고용보험사무를 위임한 사업주는 제외)

3. 지원수준 : 일용근로자 신고실적(서면, EDI 및 전자카드에 의한 신고를 포함한다)에 따른 지원금액에 전자카드 신고실적에 따른 지원금액을 추가한 금액

※ 2009. 1. 1이후 EDI 및 전자카드 신고만 가능(서면신고 삭제)

<일용근로자 신고실적에 따른 지원금액>

월 일용근로자
신고인원(연인원)
월 지급금액(원)
월 전자카드
신고실적(연인원)
카드 신고 추가
월 지급금액(원)
100-199인
300,000
200-399인
500,000
200-399인
300,000
400-699인
700,000
400-699인
500,000
700인 이상
900,000
700인 이상
700,000


※ 연인원산출 : 1명의 근로자가 20일을 출근하였을시 20명으로 계산됨.

4. 지원금 신청일자 ; 건설근로자 고용보험관리지원금 신청서에 건설업 면허/허가/등록 등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매 분기 다음달 말일까지 관할 고용지원센터(http://www.jobcenter.go.kr/)에 제출

5. 아울러 지원요건에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고용보험관리지원금을 인지하지 못한 사유로 인하여 지급받지 아니한 회원사는 소급하여(최대 3년) 수령할 수 있습니다.

붙임 : 고용보험관리지원금 신청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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