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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스카저널 (2008. 12. 22, 제953호) 화성궤도•철도궤도협의회•소송대리인 합작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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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09-01-08 조회수 : 20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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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카저널 (2008. 12. 22, 제953호)
<화성궤도•철도궤도협의회•소송대리인 합작품>
●서울서부지법 승소판결 어떻게 나왔나
노무비를 90% 삭감한 것은 부당하다며 설계변경을 통해 공사금액을 증액해 주라는 최초의 판결은, 시공사인 화성궤도(대표 강영기), 코스카 철도궤도협의회(회장 김희종),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법여울(대표 박영만 변호사) 삼자간 공동노력의 결정체로 평가 받고 있다. 재판과정을 살펴본다
초기엔 발주자와 원만한 해결 위해 최대 노력
소송 과정에서는 사실에 입각해 치열한 싸움
화성궤도는 지난 2005년 12월 경춘선 2공구(금곡리~대성리) 궤도공사 구간의 낙찰자로 결정된 후 계약체결 과정에서 노무비가 표준품셈 대비 90% 삭감된 것을 발견했다. 이에 따라 한국철도시설공단에 설계변경 및 공사대금 조정신청을 수차례 요청했으나 거부당했다.
이후 건설교통부(현 국토해양부) 중앙건설분쟁조정위원회, 한국철도시설공단 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신청 하고, 법원에 소장을 제출하기 전에도 조정신청을 먼저 하는 등 발주자와 원만히 해결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화성궤도 강영기 대표는 소송을 진행하기까지 건설업계에 입문한지 40여년 된 업계원로로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랐다.
화성궤도의 이런 노력에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자 이번에는 철도궤도협의회가 나섰다. 협의회는 발주자의 단가 후려치기는 업계 죽이기 아니면 부실공사를 조장하는 것이라면서 강력 반발했다.
협의회 차원에서 공단에 노무비 90% 삭감에 대한 이유를 요청하고 각계에 탄원서도 제출했다. 협의회, 공단, 철도시설공사 등이 함께 참여한 가운데 현장실사도 진행해 노무비 90%삭감의 부당성을 증명해 보이기도 했다.
이러한 화성궤도와 철도협의회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고, 2006년 3월 전문건설신문(현 코스카저널)에 이런 사실이 보도 되고, 같은 해 4월에는 당시 한나라당 소속 허천 의원이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대정부 질의시 이 문제를 공론화하기에 이르렀다.
화성궤도는 결국 지난 2007.5.11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도 이 소송이 선례가 없는 민감한 사안 이어 코스카, 한국철도기술공사 등에 사실조회 등 업계 관행을 중시하는 입장에서 재판을 진행했다. 그리고 재판부는 원고측의 조정신청에 따라 공단에 화해권고까지 했다. 그러나 조정과 화해는 성립되지 않았고 금년 9월25일까지 1년 이상 소송대리인 주도하에 법정공방을 벌여 결국 승소를 이끌어 냈다.
소송대리인은 선례가 없는 재판임을 감안해 소장에 △계약금액 조정에 따른 공사대금 증액 청구 △당사자들의 진정한 의사에 따른 공사대금 청구 △착오 또는 사기를 이유로 한 일부 취소 및 이에 따른 부당이득 반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등을 모두 기재하는 신중함을 보였다.
이 소송과 관련, 화성궤도는 향후 받을 불이익을 감수하면서 전면에 앞장섰고, 철도궤도협의회는 진실규명을 위해 객관적 자료를 제출 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소송 대리인도 철도궤도업계와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하면서 자료를 철저히 준비해 결국 승소를 이끌어냈다.
한편 이 사건을 담당한 서울서부지법재판부는 앞으로 선례가 될 수 있는 재판 결과에 신중을 기해 판결일로부터 2달 이상 판결서 작성에 심혈을 기울였다. /전상곤 기자
<과소계상된 공사원가 ‘증액’ 최초 판결>
품셈 단가변경 타 사례에도 적용 가능
입찰서 등 철저히 검토해야 피해 예방
발주자의 품셈 후려치기는 문제가 있다며 설계변경을 통해 공사금액을 조정해 주라는 최초의 판결을 이끌어 낸 법무법인 법여울 박영만 대표변호사로부터 이번 재판의 의미에 대해 들어봤다.
- 이번 판결이 건설업계에 주는 의미는
그 동안 공사 단가가 과다계상 된 경우 감액하는 사례는 빈번했다. 그러나 과소계상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공사금액을 증액시켜 준 경우가 전혀 없었다. 이 사건은 과소계상의 경우에도 설계변경을 통해 공사비를 증액시켜 줘야 한다고 판단한 최초의 판결이다.
- 구체적으로 과소계상 됐다는 것은 무엇인가
한국철도시설공단 측에서 공사예정금액을 산출하는 과정에서 노무비 단가를 잘못 기재해 사실상 노무비를 90%삭감한 것이다. 좀 더 상세히 설명하면 정부표준품셈 16-2-2의 노무비 단가를 적용하는 과정에서 품셈표에 기재된100m 기준 단가를 1km로 적용하면서도 단가수치는 10배로 증액하지 않고 그대로 100m 단가수치를 반영해 사실상 노무비가 90% 삭감된 것이다. 이런 오류를 전혀 모르고 있던 업체에서 종전과 같은 단가산출서 기준에 따라 공사예정금액 대비 입찰에 참가했다가 낭패를 본 사건이다.
- 재판과정에서 애로사항이나 인상에 남는 것
건설업체가 설계서의 오류를 따지면서 소송을 하는 경우는 쉽지 않다. 이에 따라 가급적 소송을 통한 해결보다는‘조정’을 통한 해결을 권고했다. 이에 근 1년에 걸쳐, 국토해양부(구, 건설교통부)와 한국철도시설공단에‘건설분쟁조정절차’를 거쳤을 뿐 아니라, 법원에 소를 제기하기에 앞서‘민사조정신청’을 먼저 제기했다.
사건을 의뢰한 화성궤도에서 오랜 시간에 걸쳐 충분한 양해와 인내심을 가지고 재판결과를 지켜봐 준 점에 대해감사하고, 사실규명 과정에서 아낌없는 도움을 준 코스카 중앙회와 철도궤도협의회에도 감사의 말을 전한다.
- 이 사건과 관련해 참고적으로 하고 싶은 말은
이 사건은 표준품셈표상 단가수치를 다르게 적용하는 과정에서 현장실사 등적법한 절차와 충분한 홍보를 거치지 않은 다른 사례들에도 충분히 적용될 수 있다. 또 업계에서도 입찰 참가시 발주처의 설계서 등에 대해 철저히 검토한 후 입찰에 참여하는 것이 피해를 줄이는 길이므로 항상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전상곤 기자
<표준품셈 등 따르지 않아 입찰 혼선, 궤도공사 노무비 후려치기에 제동>
서울서부지법“공사대금 증액”판결
한국철도시설공단의 비상식적 노무비 90% 삭감 발주에 대해 법원이 제동을 걸고, 과소계상된 단가는 설계변경을 통해 공사대금을 증액해 주라는 최초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서부지법 제13민사부(재판장 민유숙 부장판사)는 경춘선 2공구(금곡리~대성리) 궤도공사 구간의 노무비를 표준품셈 대비 90% 삭감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시공사 화성궤도(주)가 한국철도시설공단(이하 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공사대금 증액 청구소송에서 9월25일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지난 9일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공단은 2005년10월27일 이 사건 공사를 발주하면서 표준품셈 상 100m 단위의 노무비를 ㎞단위에 적용해 결국 표준품셈 대비 90% 삭감된 기준으로 설계했다.
화성궤도는 낙찰자로 결정된 후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공단으로부터 제공받은 단가산출서 상 노임부분이90%가량 삭감된 것을 발견했고, 공단에 수차에 걸쳐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조정을 신청했으나 거절당해 결국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공단이“) 계약규정상 예정가격 결정기준인 표준품셈 또는 조달청단가에 따라 추정가격을 결정하지 않고 임의로 산정한 단가에 따라 추정가격을 결정하고 입찰공고 함으로써 입찰참가자로 하여금 산출내역서상 단가산정의 오류가 발생토록 했다”며, “설계서상 ㎞당 노무비 단가에 10배수한 수치를 적용해 노무비를 구하고 이에 경비를 합산한 다음 낙찰율을 곱한 금액을 (원고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전상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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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tca_20090108.PDF (484KByt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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