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전문건설협회에서 행정안전부에서 하도급대금 지급여부 확인제도 마련, 선금 의무지급비율 확대 등 제도개선 건의를 추진하였던 결과, ’09.1.2일자로 관련 회계예규를 포함하여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시행되었기에 알려드립니다.
다 음
□ 주요 개정내용
1.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 하도급대금 지급여부 확인제도 및 직접지급제도 도입
- 자치단체가 원도급자에 대금지급 후 하도급자 및 근로자에 대한 지불여부를 직접 확인하고, 미지급한 경우 자치단체가 하도급자에게 직접 지급
○ 선금 의무지급비유 확대
- 100억원 이상 공사 : 계약금액의 20% ⇒ 30%
- 2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 공사 : 계약금액의 30% ⇒ 40%
○ 공사대금채권 양도제한 완화
- 선금 지급을 보증한 기관의 동의시 공사대금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 가능
- 건설공사 브릿지론보증 채권양도 승낙조건 표준(안) 마련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내용 포함)
※ 시행일 : ’09. 1. 2일부터 시행
붙임 : 1. 지방계약법령 회계예규 개정 주요내용 요약 1부.
2. 회계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신구대비표 1부
3. 회계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전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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