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 시행 안내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08-12-30     조회수 : 1354

기획재정부는‘06. 12. 29 이전에 입찰공고된 장기계속공사에 대하여 단품물가조정제도를 적용토록 개선 등 국가계약법 시행령을 ’08. 12. 31자로 붙임과 같이 개정·시행하였기에 알려드립니다.

붙임 1.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 주요내용 요약 1부.
2.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시행 보도자료 1부.
3.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 내용 1부.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 시행 안내.zip (210KByt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