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계약법령 회계예규 개정․시행 안내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08-12-30     조회수 : 833
금번 중앙회에서 기획재정부에 신기술(또는 특허공사) 설계반영시 발주기관과 기술보유자간 기술사용협약 체결 의무화, 설계변경 등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시 하수급인에게 통보 의무화, 선금 의무지급비율 확대 등 제도개선 건의를 추진하였던 결과, ’08.12.29자로 관련 회계예규를 포함하여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되었기에 알려드립니다.

- 다 음 -
□ 주요 개정내용
1.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 신기술(또는 특허공법) 공사관련 개선책 마련(제5조의2 신설)
- 신기술을 설계에 반영시 발주기관과 기술보유자간 기술사용협약을 의무적으로 체결토록 함으로써, 원활한 계약이행 도모 및 분쟁방지
- 신기술(특허공법)관련 사용협약서 마련(「별지」제2호)

○ 선금 의무지급비율 확대(제33조제2항제1호)
- 100억원 이상 공사 : 계약금액의 20% ⇒ 30%
- 2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 공사 : 계약금액의 30% ⇒ 40%

2. 공사계약일반조건

○ 설계변경등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시 하수급인에게 통보 의무화(제23조의2조 신설)
-설계변경 또는 물가변동 등에 또는 계약금액 조정시 계약담당공무원이 하수급인에게 의무적 통보

○ 공사관리 불위탁시 하도급관리계획 이행 여부확인주체 명확화(제53조)
- 수요기관이 조달청에 계약체결 사무만 위탁하고 공사관리는 위탁하지 않은 경우 하도급관리계획이행 여부 확인주체를 수요기관에서 명확히 함

3.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

○ 정부공사 입찰시 경영상태 평가방법 개선(제8조제3항)
-PQ 경영상태 심사시 적격심사 평가방법(가장 최근 신용평가등륵 기준)과 동일하게 적용
※ ’09년 1월 2일이후 입찰공고분부터 적용

○ 신인도 평가에서 하도급상습법 위반자에 대해 감점 신설(별표2)
- 최근 1년이내에 공정거래위원장으로부터 하도급 상습법위반자로 통보 받은 자에 대해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시 2점 감점

4. 적격심사기준

○ 정부공사 입찰시 경영상태 평가방법 개선( 「별표」.1.주2).3
- 회사채․기업어음․기업신용평가 중 가장 최근의 자료로 평가

○ 일시적 기술자 보유 미달시 구제책 마련(「별표」.3.주3).2
- 입찰공고일 현재 기술자 보유현황이 기준에 미달하거나 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업종등로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감점대상에서 제외

※ 시행일 : ’08.12.29일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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