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날전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설치, 운영 안내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08-12-29     조회수 : 632

공정거래위원회는 설날을 앞두고 하도급대금이 적기에 지급되어 중소하도급업체들이 자금상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설치, 운영하고, 신고된 사안에 대해서는 우선처리 할 계획입니다.

이에따라 원사업자의 하도급대금 지연지급등의 불공정 하도급 행위로 회원사가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적극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81229_설날전_불공정하도급_신고센터_설치운영.hwp (51KByt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