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도급거래 서면조사표 미제출·허위제출업체에 대한 시정조치 안내 』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04-11-08     조회수 : 419
공정거래위원회는 2004년도 하도급거래 서면실태조사와 관련하여 조사표를 제출하지 않은
1개업체(전문)와 사실과 다르게 허위자료를 제출한 3개업체(일반1, 전문2)에 대해 시정조치
를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거래 서면실태조사의 실효성 제고를 위하여 서면실태조사
에 불응하거나 허위 응답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등 시정조치를 강화할 예정이니
하도급거래 서면실태조사와 관련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공정위 보도자료 1부.


자세한 사항은 일반자료실에 첨부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