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대금으로 미분양 아파트 대물지급은 하도급법 위반...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08-11-17     조회수 : 659
하도급대금으로 미분양 아파트를 대물지급하는 행위가 하도급법 위반이라는 서울고법 판결이 나왔습니다.

아래에 관련 신문기사를 첨부하니 회원사에서는 참고하셔서 향후 하도급 계약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기사 : 출처 헤럴드경제

'공사대금대신 미분양 떠넘기기' 관행 제동
(상보)서울고법, 원·하도급간 대물변제 계약 불공정거래 판결
문성일 기자, 심재현 기자 | 11/16 15:56 |

아파트 공사 계약에 있어 원도급업체가 하도급사에 공사대금 대신 미분양을 떠넘기는 식의 불법 관행에 제동이 걸렸다. 이 같은 행위가 불공정거래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기 때문이다.

서울고법 행정6부(조병현 부장판사)는 대주건설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과징금 부과 및 시정조치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6일 밝혔다.

대주건설은 광주와 부산 등 전국 9개 아파트 사업장에 미분양 물량이 쌓이자 2006년 5월부터 A건설 등 하청업체 20곳에 1~3층 49가구를 분양하는 조건으로 하도급 계약을 맺었다.

공정위는 이 같은 계약이 경제적 이익을 부당하게 요구하지 못하도록 한 하도급법을 위반했다며 대주건설에 계약액의 1%인 5억96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이에 대해 대주건설은 "분양조건을 미리 알렸고 하청업체가 충분히 이해한 상태에서 계약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이번 판결에서 "아파트를 분양받으면 향후 입찰에서 인센티브를 주기로 해 하청업체들이 어쩔 수 없이 미분양 아파트를 떠안은 것으로 보인다"며 원청업체의 우월한 지위를 남용한 행위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어 "배정된 아파트가 실수요자등이 분양을 꺼리는 저층이었고 하도급업체가 미분양 아파트를 분양받는 것이 업계 관행이라고 인정할 증거도 없다"고 덧붙였다.

이번 판결에 따라 그동안 하도급법을 위반하며 이뤄졌던 원·하도급업체간 떠넘기기식 계약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일부 원도급업체의 경우 표준 하도급 계약서에 없는 '부당 특약'을 달아 하도급사에 공사대금 대신 아파트나 상가, 토지 등을 대물로 주는 등 불법 계약 체결을 유도해 왔다.

문제는 하도급업체들이 대물로 받은 이들 물건을 현금화시키지 못해 공사비용 충당은 고사하고 자재, 장비, 노무비용 등을 제때 해결하지 못하는 사례가 빈번해 왔다는 것이다. 특히 이 같은 불법 관행 때문에 심한 경우 부도를 내는 하도급업체까지 발생하고 있다고 전문건설업계는 지적했다.

전문건설협회 관계자는 "미분양 떠넘기기는 IMF 외환위기 당시 비일비재했던 불법 관행으로, 공정위에 신고하거나 제소를 해도 근절되지 않고 있다"며 "이처럼 제값받지 못하는 부당한 계약이 자칫 부실시공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전혀 배제하지 못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