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하도급거래 우수업체 선정을 위한 신청안내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08-10-17     조회수 : 656
○ 신청대상
하도급법상 원사업자 요건(시공능력평가액 30억원 이상)을 갖추고 2007년도에 하도급거래대금을 100% 현금성 자금으로 결제한 건설업종의 사업자

* 신청자격이 있는 제조나 용역업종에 속하는 업체(2008년 하도급서면실태조사결과 거래 당사자가 100% 현금성결제를 하고 있다고 응답)에 대하여는 이미 신청안내 문서를 우송하였으므로, 임의로 신청하여도 효력이 없음.

○ 신청기간 : 2008.10.20(월) 마감일 소인 유효
○ 신청주소 : (우)137-756 서울 서초구 반포로 648번지(반포동520-3호) 공정거래위원회 하도급 정책과

홈페이지안내문.hwp (49KByt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