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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계약법 시행령, 시행규칙 입법예고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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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08-10-13 조회수 : 6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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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번 기획재정부에서는 그동안 우리 협회에서 건의한 「단품물가조정제도의 적용범위 확대(장기계속공사 적용)」등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국가계약법 시행령, 시행규칙이 입법예고 되었기에 알려드립니다.
붙임
1. 국가계약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 주요내용 요악 1부.
2. 국가계약법 시행령, 시행규칙 입법예고 및 주요내용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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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계약법 시행령, 시행규칙 입법예고 안내.zip (45KByt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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