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 고용보험관리지원금 제도 변경 안내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08-10-13     조회수 : 777
1. 우리 회원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건설일용근로자의 원활한 고용보험적용 및 고용관리 체계 개선을 유도하기 위해 피보험자 관리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건설근로자 고용보험관리지원금 제도가 2008년 7월 1일부터 전자적 방법(고용보험카드, EDI)에 의해 일용근로자를 신고한 경우에 대해서만 지원하고, 기후적 요인으로 작업을 못한 날에 근로자를 계속 고용할 경우 「건설근로자계속고용지원금」을 지원받을 수 있음(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중)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건설근로자 고용보험관리지원금 제도 안내 1부.


고용안정지원금.hwp (33KByt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