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우리 대한전문건설협회는 그동안 우리 전문업계가 처한 많은 어려움에 대하여 국토해양부 등 주요기관에 탄원서를 제출하고, 주요 일간지에 호소문을 게재, 한나라당 박희태 대표 및 국회의원, 정당과의 간담회 등 다각적인 건의와 개선을 추진하여 왔습니다.
2. 이에 대하여 국토해양부는 논의가 필요한 안건들에 대하여는 민간 전문가를 중심으로 구성한 「건설산업선진화위원회」에 맡겨 논의를 거쳐 금년 하반기 중 확정할 계획에 있으며, 개선이 시급하거나 건설산업선진화위원회 논의 없이도 개선이 가능한 사안에 대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금번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공정거래위원회에서 하도급자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을 하였습니다.
3. 국토해양부 및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개선하였거나 추진중인 사항에 대한 주요내용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주요 제도개선 내역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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