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08-09-30     조회수 : 743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른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가 2008. 9. 29일자로 다음과 같이 시행됨을 알려드립니다.

다 음

□ 주요 개정 내용
○ 상습 법위반업체에 대한 원칙적 과징금 부과 및 가중한도 상향도정 (※ 100분의 50 범위내에서 가중 또는 감경)

□ 시행일자 : 2008. 9. 29일자

붙임
1. 공정거래위원회 보도자료 1부.
2. 하도급법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 전문 1부. 끝.

2008_09_29시행공정위보도및과장금부과고시.zip (63KByt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