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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달청 기술제안입찰 등에 의한 낙찰자결정 세부기준 제정 등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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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08-07-23 조회수 : 12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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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에서는 정부공사 발주 방식을 다양화하고 공공시설물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 기술제안 입찰과 설계공모․기술제안 입찰제도 마련 등 다음과 같이 제․개정되었기에 알려드립니다.
다 음
□ 주요내용
◦ 기술제안입찰 등에 의한 낙찰자결정 세부기준
- 기술제안 입찰 : 발주기관이 실시설계서를 작성해 입찰자에게 제공하고 입찰자가 설계서 검토 후 시공계획, 공사비 절감 방안 등에 관한 기술제안서를 제출한 뒤 이를 토대로 낙찰자를 결정하는 제도
- 설계공모․기술제안입찰 : 발주기관이 설계공모를 통해 작성한 기본설계서를 제공하면 입찰자가 설계서에 따른 기술제안서를 제출해 낙찰자를 결정하는 제도
◦ 일괄입찰 등의 공사입찰 특별유의서
- 기술제안입찰 등의 특별유의서를 일괄․대안 특별유의서에 반영
- 공동수급체 구성(상위10위)제한을 토목건축에서 산업․환경설비로 확대
◦ 일괄입찰 등의 공사계약특수조건
-기술제안입찰 등의 계약특수조건을 일괄․대안 계약특수조건에 반영
※ 시행일 : ’08. 7.22일부터 적용
붙임 : 1. 기술제안입찰등에 의한 낙찰자결정 세부기준 전문 1부.
2. 일괄입찰 등의 공사입찰특별유의서 전문 및 신․구 대비표 각 1부
3. 일괄입찰등의 공사계약특수조건 전문 및 신․구 대비표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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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낙찰자결정 세부기준 제정 안내.zip (213KByt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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