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에서는 신인도평가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0조 별표6에 의거하여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처분에 대한 평점 적용기준을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하였기에 알려드립니다.
다 음
○ 신인도평가(-2점)
- (종전) : 과징금부과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1점), 영업정지(-2점)
(개정) :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하여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을 선택할 수 있는 규정에 따라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부과 처분을 받은 자(-1점), 선택할 수 없는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자(-2점)
※ 시행일 : ’08. 7. 11일부터 적용
붙임 : 조달청PQ기준 개정 신․구대비표 및 전문 각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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