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세부기준 일부 개정 안내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08-07-16     조회수 : 724
조달청에서는 신인도평가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0조 별표6에 의거하여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처분에 대한 평점 적용기준을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하였기에 알려드립니다.

다 음

○ 신인도평가(-2점)

- (종전) : 과징금부과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1점), 영업정지(-2점)

(개정) :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하여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을 선택할 수 있는 규정에 따라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부과 처분을 받은 자(-1점), 선택할 수 없는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자(-2점)

※ 시행일 : ’08. 7. 11일부터 적용

붙임 : 조달청PQ기준 개정 신․구대비표 및 전문 각 1부

조달청PQ기준개정.zip (356KByt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