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관리지침 개정 안내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08-07-08     조회수 : 787
건설산업기본법령 개정사항 반영, 등록기준 적격여부 확인 기준 보완, 등록기준 미달업체 퇴출강화 및 상습 불법하도급업체 가중처벌 의무화 등 건설업관리지침이 붙임과 같이 개정되어 ’08. 7. 8부터 시행됨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붙임 : 1. 건설업관지지침 주요 개정내용 및 개정사유 1부.
2. 건설업관리지침 일부개정 1부.
3. 건설업관리지침 신․구문 대비표 1부. 끝.

건설업관리지침.zip (317KByt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