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계약법령 회계예규 개정 및 제정 시행 안내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08-07-08     조회수 : 816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게 하는 수의계약공사의 경우 설계서, 공종별 목적물 물량내역서, 기타 견적서 제출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비치․열람토록 행안부에 제도개선 건의를 추진하였던 결과, ’08. 7. 7자로 관련 회계예규가 일부 개정된 것을 포함하여 다음과 같이 기존 21개 회계예규를 폐지하고 7개 예규로 제정되었기에 알려드립니다.

다 음

1. 주요 개정내용
◦ 수의계약 운영요령
-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게 하는 수의계약공사의 경우 설계서, 공종별 목적물 물량내역서, 기타견적서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비치․열람토록 개선

◦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 상용근로자 보험료 납입확인서 정산시 현장작업일자, 감독관 근무일지, 임금대장, 출근부 등 증빙서류 첨부

◦ 제한경쟁계약 운영요령
- 기술개발자의 하도급형태의 직접 시공 가능

◦공동계약 운영요령
- 공동이행방식과 분담이행방식을 혼합하여 공동수급체구성 가능

◦ 선금 및 대가 지급요형
- 원자재가격 급등한 경우 계약기간이 60일 이내인 공사도 선금지급
- 대가지급시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제출범위 확대
(전문 7천만원이상-> 1억원이상)
2. 회계예규 제정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통합 제정)
◦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분,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물품구매 적격심사 세부기준,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기준,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및 저가심사 기준, 적격심사기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통합 제정)
◦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한경쟁계약 운영요령, 공동도급계약 운영요령, 공사 입찰유의서, 기술용역 입찰유의서, 물품구매 입찰유의서, 지수조정율 산출요령, 선금 및 공사대가 지급요령

다.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용요령
라.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요령
마.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 일반조건
바. 지방자치단체 기술용역계약 일반조건
사. 지방자치단체 물품구매계약 일반조건
아. 지방자치단체 재해복구예산 집행요령(추후 제정)

※ 시행일 : ’08. 7. 7일부터 적용

붙임 : 지방계약법령 회계예규 제정 전문 7부. 끝.

지방계약제정.zip (1677KByt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