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안전부에서 「지방자치단체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별표3-4> 개정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정정통보하였기에 알려드립니다.
다 음
□ 주요내용
• 신설업체 최초결산서에 의한 경영상태 평가시 재무제표로도
평가 가능 【별표3-4, 주6: 전문 1억원미만 → 3억원미만】
| 현 행 |
정 정 |
| 6) 추정가격 3억원미만(전기ㆍ정보통신ㆍ소방공사는 1.5억원미만, 전문ㆍ설비ㆍ문화재ㆍ지하수개발ㆍ기타
다른 법령에 의한 공사는 1억원미만)인 공사의 경우에는 새로이 설립된 업체의 최초결산서에 의한 평가시 기업진단보고서 이외에 관련법령에
의하여 업종 등록시 제출된 재무제표로도 평가가능) |
6) 일반건설공사 이외(전기ㆍ정보통신ㆍ소방공사, 전문설비 등)의 추정가격이
3억원미만의 공사의 경우에는 새로이 설립된 업체의 최초결산서에 의한 평가시 기업진단보고서 이외에 관련법령에 의하여 업종등록시 제출된
재무제표로도 평가가능 |
붙임 : 지방계약법령 회계예규개정시행안내.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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