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등 정정 안내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08-06-11     조회수 : 750
행정안전부에서 「지방자치단체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별표3-4> 개정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정정통보하였기에 알려드립니다.

다 음

□ 주요내용
• 신설업체 최초결산서에 의한 경영상태 평가시 재무제표로도
   평가 가능 【별표3-4, 주6: 전문 1억원미만 → 3억원미만】

현 행 정 정
6) 추정가격 3억원미만(전기ㆍ정보통신ㆍ소방공사는 1.5억원미만, 전문ㆍ설비ㆍ문화재ㆍ지하수개발ㆍ기타 다른 법령에 의한 공사는 1억원미만)인 공사의 경우에는 새로이 설립된 업체의 최초결산서에 의한 평가시 기업진단보고서 이외에 관련법령에 의하여 업종 등록시 제출된 재무제표로도 평가가능) 6) 일반건설공사 이외(전기ㆍ정보통신ㆍ소방공사, 전문설비 등)의 추정가격이 3억원미만의 공사의 경우에는 새로이 설립된 업체의 최초결산서에 의한 평가시 기업진단보고서 이외에 관련법령에 의하여 업종등록시 제출된 재무제표로도 평가가능

붙임 : 지방계약법령 회계예규개정시행안내. 끝.

지방계약법령회계예규개정시행안내.zip (1009KByt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