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기술 포함 공사의 발주기준 개선 안내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08-05-21     조회수 : 959
조달청에서 「신기술 포함 공사의 발주기준」이 다음과 같이 개선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다 음 -

□ 주요내용

◦ 신기술부분 공사의 분리발주 활성화
- 하자책임구분이 용이하고 공정관리에 지장이 없으며 분리시공함이 효율적인 경우 분리발주 권장

◦ 기술사용조건을 정하여 기술사용협약 체결
- 설계반영 단계에서 수요기간과 기술보유자간에 기술사용협약을 체결
- 기술사용조건 협의내용
∙ 기술사용료를 지급받고 시공자에게 기술적 노하우 제공
∙ 공사를 직접 시공시 하도급 조건으로 공사에 참여
- 적정공사비 확보방법, 시공범위를 구체화하하여 기술하용협약에 포함.

◦ 기술사용협약 체결후 사실을 명시하여 계약요청한 경우 업무처리
- 현장설명시 배부한 기술사용협약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여토록 입찰공고
- 기술사용협약의 내용에 따라 계약을 이행토록 입찰특별유의서, 계약특수조건을 개정
- 공사원가계산에 기술사용요를 반영한 경우에만 조사금액에 반영

※ 시행일 : 2008.4.30일 계약요청 접수분부터 적용

붙임 : 1. 관련 공고문 1부.
2. 신기술(특서) 사용협약서<예시> 1부. 끝.

2008 조달청 신기술포함공사발주기준 개선(공고분 ).hwp (208KByt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