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예규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개정 안내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08-05-06     조회수 : 1236
금번 정부에서 철근 등 원자재 가격상승에 따른 특정규격자재의 급격한 가격변동시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단품물가조정(ES)제도 세부운영기준이 마련되어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다 음 -

□ 주요내용

◦ 단품ES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

- 단품의 가격이 입찰당시에 비해 15%이상 변동시 동 단품에 대하여 가격변동율만큼 계약금액을 조정

◦ 단품ES후 총액ES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

- 총액ES 산정시 단품 가격상승률은 공제하고 단품ES 조정기준일부터 총액ES 조정기준일까지의 단품가격상승률은 합산하여 물가상승률이 3%이상이되는 시점에서 계약금액을 조정

◦ 단품ES 적용시기

-‘06.12.29일이후 입찰공고분으로서 ‘08.5.1일현재 계약이행중인 공사

붙임 : 관련 회신공문 사본 1부. 끝.

건설지원 제299호.zip (2098KByt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