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억원이상 적격심사 하도급관리계획의 적정성평가제도와 관련하여, 하도급 계약 후 하도급비율 준수여부에 대해 기획재정부에 질의하였던 바, 다음과 같이 유권해석 되었기에 이를 알려드립니다.
- 다 음 -
□ 질의내용
◦ 국가공사 발주시 당초 적격심사시 제출된 하도급관리계획서상 하도급 금액비율(하수급예정자와 계약할 금액/하도급할 공사금액) 내용대로 계약 상대자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착공이후 설계변경 및 ESC 등으로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계약금액조정을 받은 경우에도 하도급변경계약시 당초 정하여진 하도급금액비율대로 유지하여야 하는 지 여부?
□ 회신내용
◦ 계약상대자는 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53조 규정에 의거 적격심사 당시 제출한 내용을 준수하여야 하며, 하도급공종이 설계변경 또는 물가변동으로 인해 계약금액이 조정된 경우 하도급 변경계약을 할 경우에도 당초 정해진 하수급금액 비율을 유지하여야 함.
붙임 :
1.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1부.
2. 회계예규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개정 내용 전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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