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건설업자 소액수의계약 지원제도 개선 안내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08-04-25     조회수 : 930
1. 조달청 시설총괄과 제1103호(2008.4.21)와 관련입니다.
2. 위 호와 관련하여 지난해 8월 조달청에 건의하였던 지역소재 업체간 균등한 수의견적 입찰참여 확대를 위하여 여성건설업자 소액수의계약특례제도에 대한 적용대상금액을 하향 조정토록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하였던 결과, 다음과 같이 개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다 음 -

□ 개정 주요내용
◦ 적용 대상금액
-(종전) 2천만원이상~7천만원이하 ⇒ (개정) 2천만원이상~5천만원이하

◦ 지자체 조달 요청공사
- (종전) 국가기관 공사와 동일하게 적용 ⇒ (개정) 중소건설업체 전체를 대상(지방계약법령 적용)

※ 시행일 : 2008. 5. 1 요청서 접수분부터 적용

붙임 : 여성건설업자 지원제도 개선 1부. 끝.

여성건설업자지원재도개선안내.hwp (5022KByt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