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행정안전부 회계계약제도과-제547호(‘08.4.16)와 관련입니다.
2. 행정안전부에서 최근 산하 지방자치단체 등에 시달된 ‘원자재 가격 급등에 따른 계약이행시 유의사항’과 관련하여 ‘사급자재를 관급자재로 변경하는 경우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통보되었기에 알려드립니다.
- 다 음 -
□ 주요내용
◦ 관급자재 전환 소요비용이 사급자재 계약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 그 차액(① - ②)을 기성대가 지급시 공제
① 관급자재 전환소요액 : 관급자재비+조달수수료+제경비
② 사급자재 계약금액 : 관급전환대상(사급계약단가×관급전환수량)제경비
◦ 입찰일을 기준으로 관급자재 전환일까지 가격증감율이 15/100이상인 경우로서 단품슬라이딩이 시행되기 이전의 관급자재 전환분
- 단품슬라이딩을 적용하되 조정금액은 동제도 시행일 이후 대가 지급시 정산지급
※ 단품슬라이딩 관련 예규 개정․시행 예정(5월초)
붙임 : 행정안전부 공문 사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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