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세청 소득지원과 제412호(2008.4.11)와 관련입니다.
2. 위 호에 의거 국세청에서 최근 산업구조와 노동시장의 양극화로 인해 저소득 근로자 가구를 지원하기 위해 「근로장려세제」를 도입하여 일정금액미만의 소득에 해당되면 수급대상자가 되어 근로장려금을 지급해준다는 시행계획에 따라
3. 「근로장려세제 시행안내 자료」를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근로장려금 수급대상자가 빠짐없이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신청자격 : 부부 연간 총소득합계액 1,700만원미만 등
나. 지급액 : 전년도 연간 근로소득(부부합산) 차등화 지급
| 연간근로소득 |
근로장려금 지급액 |
| ◦ 800만원 |
근로소득 × 10% |
| ◦ 800 ~ 1,200만원 |
80만원 |
| ◦ 1,200 ~ 1,700만원 |
(1,700-근로소득) × 16% |
다. 신청시기 : ‘09. 5. 1 ~ 5. 31
라. 지급시기 : ‘09. 9월말일까지
붙임 : 국세청 공문 사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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