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하도급대금 지급보증면제 안내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08-04-17     조회수 : 664
하도급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의 2 및 시행령 제3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의무가 면제되는 대상을 첨부와 같이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면제업체명단(08.hwp (19KByt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