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에서 시공참여자와 그 소속근로자의 종업원할 사업소세의 부담주체에 대한 질의회신을 다음과 같이 변경하였기에 알려드리며, 동 사항에 대해서는 법제처 등 관계기관에 유권해석 의뢰 등 대응조치를 강구할 계획입니다.
- 다 음 -
□ 변경내용
비록 시공참여자가 전문건설업자로부터 전체공정 중 독립된 단위사업(예:전기, 배수 등)을 도급받아 해당 단위사업을 완성할 것을 계약하고 전문건설업자는 독립적으로 시공참여자의 책임 하에 종업원을 고용하여 급여 등을 지급한다 하더라도, 시공참여자는 전문건설업자와 도급계약에 의하여 고용된 종업원의 지위에 불과하며, 그 위임을 받은 자(시공참여자)가 고용한 근로자도 전문건설업자의 종업원에 포함된다 사료됨.
붙임 : 행정안전부 유권해석 사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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