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직근로자의 사회보험 적용 유권해석 안내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08-03-31     조회수 : 874
국가계약법령을 적용하는 회계예규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16장 규정에 의거, 사회보험 사후정산제도와 관련하여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료」의 사후정산 범위에 일용근로자외에 정규직근로자도 포함된다는 사항에 대해 금번 기획재정부로부터 유권해석이 되었기에 이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다 음 -

□ 회신내용

○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료 정산시 정산의 대상은 일용직근로자만 한정하는 것은 아니며, 상용근로자의 경우에도당해 현장에서 직접 근로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 한하여 실제로 투입된 일자에 따라 정산하는 것임.

붙임 : 관련 회신공문 사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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