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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자재 가격급등에 따른 지침 시달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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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08-03-31 조회수 : 8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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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에서 최근 철근 등 건설자재 가격급등에 따른 지방건설업체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관련지침을 다음과 같이 산하 자치단체에 시달하였기에 알려드립니다.
- 다 음 -
□ 주요내용
○ 철근 등 가격급등한 자재에 한해 지자체가 직접 관급자재로 구매
- 공사 예정가격 산정시 인상된 원자재가격으로 반영
○ 가격이 급등한 사급자재의 관급자재로 전환
- 사급자재로 계약후 아직 자제구매를 하지않은 경우 관급자재로 전환
붙임 : 관련공문 사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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