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의 건강보험료 징수처분에 대한 대응 안내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08-03-17     조회수 : 1022
1.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전문건설업체에 대한 지도점검을 통하여 시공참여자 소속의 일용근로자에 대한 보험료를 부당하게 부과징수하여 회원사의 경영상 애로사항이 발생하고 있음에 따라, 대한전문건설협회에서는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한 결과 전문건설업체에 부당하게 부과된 보험료는 취소하고 재부과토록하는 시정권고 의견을 이끌어 냈음에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이를 수용하지 않아 회원사의 피해양산이 우려되는 바,

2. 협회에서는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의결내용을 바탕으로 청와대, 보건복지가족부, 국토해양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의원,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 한나라당, 통합민주당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건강보험료 부당 징수행위가 취소되도록 건의하였으며, 이와 아울러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통하여 회원사의 정당한 권익이 보호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진행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보험료부당징수 중지 건의서.hwp (32KByt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