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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공사 발주관련 협조 요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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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08-02-29 조회수 : 99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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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된 건설산업기본령이'08.1.1 부터 시행됨에 따라 지방자치 단체 등 주요 발주기관에 건설산업기본법 제 16조(건설업자의 영업범위)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부대공사의 범위 등)제 1항 제 2호의 규정에 의한 부대공사를 포함한 전문공사에 대하여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건설업자가 동급 받을수 있도록 협조요청하였으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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