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적격심사기준 일부 개정안내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08-02-29 조회수 : 713
행자부에서 적격심사세부기준중 하도급관리계획관련 일부내용을 개정하였기에 알려드립니다.
관련자료는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 지방적격개정전문 외 문서1개)
지방적격개정전문외.zip
(354KByt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