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 변경 안내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08-02-11 조회수 : 708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3조의 개정(2007. 12. 28) 및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가입 소요금액산정기준고시와 관련하여 붙임과 같이 퇴직공제제도가 변경되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시행일 2008. 1. 28
퇴직공제제도 변경 내용.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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