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자재업 표준하도급계약서 개정 안내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08-01-28 조회수 : 648
공정거래위원회에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의2규정에 의거하여 제정, 보급하는 건설자재업 표준하도급계약서가 붙임과 같이 개정되었음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건설자재업_표준계약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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