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궤도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개정(안)에 대한 의견 요청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08-01-18     조회수 : 967
1. 우리 회원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한국철도공사의 2008년도 철도궤도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안)이 다음과 같이 개정 예고되었습니다. 이에 협의회에서는 회원사의 의견을 모아 한국철도공사에 의견개진을 하고자 하오니 2008년 1월 23일(수)까지 협의회로 의견을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개정 주요내용 ]

 □ 기술능력 평가 경력 및 기술자보유 확인방법 개정
  - 철도안전법 시행령에 의한 ‘철도안전전문인력관리수탁기관’ 및 교통안전공단의 증명서로 평가(제3조2항)
  - 모타카․트로리 등 장비는 내구년한이 경과하지 않고 철도안전법 시행이전 철도공사에서 지정한 기관에서
    합격받은 장비 인정. 단, 내구년한 판정을 위한 제조년월일은 제조업체의 제조년월일 증명 또는 장비등록
    기관의 증명에 한하여 인정하여 증명방법을 엄격 규정
    (붙임3의 1-2)

 □ 기술자 및 장비 등 보유시점 기준
  - 철도궤도공사 경력기술자에 한해 입찰등록마감일 현재까지 보유하여야 하며 이를 제외한 기술자 및
    장비보유는 적격심사대상자 선정 후 서류제출 마감일 보유기준(3조2항 4호)

 붙임 적격심사세부기준 신구조문대비표 1부.

신구조문대비(적격심사세부기준)1.hwp (209KByt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