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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도궤도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개정(안)에 대한 의견 요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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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08-01-18 조회수 : 96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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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우리 회원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한국철도공사의 2008년도 철도궤도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안)이 다음과 같이 개정 예고되었습니다. 이에 협의회에서는 회원사의 의견을 모아 한국철도공사에 의견개진을 하고자 하오니 2008년 1월 23일(수)까지 협의회로 의견을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개정 주요내용 ]
□ 기술능력 평가 경력 및 기술자보유 확인방법 개정
- 철도안전법 시행령에 의한 ‘철도안전전문인력관리수탁기관’ 및 교통안전공단의 증명서로 평가(제3조2항)
- 모타카․트로리 등 장비는 내구년한이 경과하지 않고 철도안전법 시행이전 철도공사에서 지정한 기관에서
합격받은 장비 인정. 단, 내구년한 판정을 위한 제조년월일은 제조업체의 제조년월일 증명 또는 장비등록
기관의 증명에 한하여 인정하여 증명방법을 엄격 규정
(붙임3의 1-2)
□ 기술자 및 장비 등 보유시점 기준
- 철도궤도공사 경력기술자에 한해 입찰등록마감일 현재까지 보유하여야 하며 이를 제외한 기술자 및
장비보유는 적격심사대상자 선정 후 서류제출 마감일 보유기준(3조2항 4호)
붙임 적격심사세부기준 신구조문대비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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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조문대비(적격심사세부기준)1.hwp (209KByt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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