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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날이전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 설치, 운영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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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08-01-08 조회수 : 6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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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설을 앞두고 하도급대금이 적기에 지급되어 중소하도급업체들이 자금상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신고된 사안에 대해서는 우선처리 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설전 원사업자의 하도급대금 지연지급등 피해가 우려되시는 회원사께서는 붙임의 보도자료를 참고하시어 적극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공정위 보도자료.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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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설).hwp (50KByt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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