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도 적용 노동관련 비율 안내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08-01-08     조회수 : 724
건설공사에 적용될 2008년도 노동관련 각종 비율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      음

 ◈ 노동관련요율
  ㅁ 산재보험요율 : 36/1000
  ㅁ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요율 : 보수월액의 5.08%
  ㅁ 노무비율 : 28(34)/100 ☞ ( )안은 하도급 노무비율
  ㅁ 고용·산재보험료 부과를 위한 기준임금 : 2,496,330원
  ㅁ 건설업 월평균임금 : 2,496,330원
  ㅁ 장애인 고용의무대상 총공사실적 범위 : 61억 3천 9백만원 이상

붙임 노동부 고시내용 각 1부

2008노동고시요율.zip (93KByt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