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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증가능금액확인서의 발급 및 해지에 관한 기준 고시 제정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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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08-01-08 조회수 : 7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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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에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1호의2 개정 규정에 따라보증가능금액확인서의 발급 및 해지에 관한 기준을 다음과 같이 제정하여고시하였음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 음
1. 고시명 : 보증가능금액확인서의 발급 및 해지에 관한 기준(건설교통부고시 제2007-679호)
2. 주요내용
가. 건설업 등록업체에 대한 융자 제한(제4조 제3항)
- 현금예치 또는 담보제공을 받은 때로부터 2년이내 융자제한
2년 경과후 현금 또는 담보가액의 60% 융자 가능
나. 기융자를 받은 건설업자는 2010년까지 담보제공 및 현금예치기준(제4항)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함
3. 시행일 : 2008. 1. 2
붙임 보증가능금액확인서의 발급 및 해지에 관한 기준 고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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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가능금액확인서기준(고시안).hwp (19KByt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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